That’s It Tour 여행파트너 약관
- (2019년 5월 28일 개정)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
- 제3조 (여행상품계약의 당사자)
- 제4조 (여행파트너의 당사에 대한 일반 의무)
- 제5조 (여행파트너가 제공하는 용역 및 서비스의 내용)
- 제6조 (입력정보의 책임)
- 제7조 (여행파트너 계약의 성립)
- 제8조 (개인정보의 변경 및 보호)
- 제9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 제10조 (자료의 제공)
- 제11조 (여행상품등록)
- 제12조 (상품가격)
- 제13조 (지적재산권)
- 제14조 (여행상품계약 성립)
- 제15조 (여행파트너의 여행 전 의무)
- 제16조 (여행자 연락처)
- 제17조 (예약상태고지)
- 제18조 (예약확정)
- 제19조 (예약확정 후 변경)
- 제20조 (여행 개시 전 임의해제)
- 제21조 (여행 개시 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제22조 (여행의 개시와 종료)
- 제23조 (직접용역 제공의 원칙)
- 제24조 (개별 여행의 원칙)
- 제25조 (여행 진행 중 여행파트너에 대한 의무)
- 제26조 (여행파트너의 여행 일정 위반)
- 제27조 (여행자의 여행 일정 위반)
- 제28조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지)
- 제29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 제30조 (여행 진행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 제31조 (여행 진행중 거절)
- 제32조 (여행요금의 정산)
- 제33조 (세금 등 관련 비용)
- 제34조 (계약 해제에 따른 여행요금 환불 등 정산)
- 제35조 (약관 위반 일반사항)
- 제36 (중대한 약관 위반)
- 제37조 (중개의 중단 등)
- 제38조 (여행파트너의 일반 손해배상의무)
- 제39조 (여행 관련 등에 따른 여행파트너의 손해배상의무)
- 제40조 (당사의 손해배상의무)
- 제41조 (여행파트너 계약의 종료)
- 제42 (비밀유지의무)
- 제43조 (별도 합의)
- 제44조 (파트너사 상품 등록 및 수정 권한의 위임)
- 제45조 (보험가입 등)
- 제46조 (불가항력)
- 제47조 (시스템 장해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
- 제48조 (소급적용)
- 제49조 (준거법 및 관할)
- (별첨) 취소.환불정책
제1조 (목적)
That’s It Tour 여행파트너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That’s It Tour (이하 ‘당사’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That’s It Tour 웹사이트(www.thatsittour.com)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칭하여 ‘웹시스템’이라 합니다)를 통하여 여행자와 여행파트너 사이에서 체결되는 여행상품계약(이하 ‘여행상품계약’이라 합니다)의 중개와 관련하여 당사와 여행파트너 사이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파트너’는 당사의 중개를 통하여 여행자에게 이 약관에서 정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여행자’는 당사의 중개를 통하여 여행파트너와 여행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여행파트너로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3. ‘여행상품계약의 당사자’는 이 약관에서 정한 ‘여행자’와 ‘여행파트너’를 의미하며, 당사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여행’는 여행자가 여행파트너로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아 향유하는 각 여행을 말합니다.
5. ‘여행자약관’은 당사가 여행자와 여행파트너 사이의 여행상품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별도의 약관을 말합니다.
6. ‘서면’은 서면에 의한 방법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이메일)에 의한 방법을 포함합니다.
7. 이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여행자약관의 정의를 따릅니다.
제3조 (여행상품계약의 당사자)
1. That’s It Tour 웹시스템을 통하여 여행자와 여행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주체는 여행파트너이며, 당사는 여행상품계약의 당사자를 중개하는 That’s It Tour 웹시스템을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여행상품계약 당사자 사이에 여행를 중개하고, 분쟁발생시 중재하는 역할을 할 뿐, 당사와 여행파트너는 고용관계가 아니며, 여행파트너에 대하여 여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여행파트너는 이 약관의 이행에 필요한 현지 관계법령상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보험 등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당사는 여행파트너의 현지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제재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제4조 (여행파트너의 당사에 대한 일반 의무)
1. 여행파트너는 이 약관 및 여행자약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여행파트너는 여행와 관련하여 당사와 긴밀한 협력관계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여행파트너는 여행 중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여행파트너는 여행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 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여행파트너는 본인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여행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여행파트너는 당사에 대한 수수료 보전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5조 (여행파트너가 제공하는 용역 및 서비스의 내용)
여행파트너는 이 약관 및 여행상품계약 내용에 따라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여행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한 여행 일정의 계획 및 조정
2. 여행를 위하여 여행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픽업장소에서 각 여행목적지로 여행자를 인솔 및 여행지로부터 해산 지점으로 여행자 인솔
3. 각 여행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설명 제공
4. 여행지에서 여행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조 및 사고 등 문제 발생시 여행자 보호 조치
5. 기타 여행 관련 제반 업무
제6조 (입력정보의 책임)
당사는 That’s It Tour 웹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행상품계약의 당사자가 입력하는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에 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여행상품계약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여행파트너 계약의 성립)
1. 당사의 여행파트너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고, 당사가 정하는 계정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입 후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약하며, 이에 대한 당사의 승낙으로써 여행파트너 계약은 성립합니다.
2. 당사는 계정신청자의 청약에 대하여 심사 후 승낙여부를 통지하며, 승낙의 의사표시가 계정신청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계정신청자는 여행파트너의 지위를 가집니다.
3.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여행파트너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청약임이 확인된 경우 및 당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는 여행 파트너에 대해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았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변경 및 보호)
1. 여행파트너는 당사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에 제공한 주요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의 여행파트너에 대한 통지는 여행파트너의 계정 이메일 주소에 도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보며, 여행파트너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변경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당사는 여행파트너가 제공한 정보를 That’s It Tour 웹시스템 운영 및 여행상품계약의 중개를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및 제공 단계에서 당해 여행파트너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여행파트너는 여행와 관련하여 취득한 여행자의 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9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1. That’s It Tour 웹시스템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관리 책임은 여행파트너에게 있습니다.
2.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유출,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은 여행파트너에게 있습니다.
3. 여행파트너는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자료의 제공)
1. 여행파트너 계정신청자 또는 여행파트너는 당사가 여행상품계약의 안전한 이행, 현지에서 여행진행에 필요한 관계법령 이행사항의 확인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요구하는 제반 자료 일체(여행파트너의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포함)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제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계정신청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상품 게시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여행파트너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 정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상품등록)
1. 여행파트너는 이 약관 제6조(여행파트너가 제공하는 용역 및 서비스의 내용)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여행상품을 That’s It Tour 웹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상품의 관리책임은 등록한 여행파트너에게 있습니다.
2. 등록한 상품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내용 또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여행파트너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해당상품을 삭제, 수정 또는 게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상품에 포함되는 이미지, 동영상 또는 표현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분할 또는 왜곡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상품 설명 및 포함된 이미지, 동영상 등에는 상품계약 체결전까지 여행파트너의 연락처가 공개되거나, 여행객의 연락처 공개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5. 여행파트너가 등록하는 상품은 당사의 정책에 따라 That’s It Tour 웹시스템에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순서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 약관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품 게시 순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12조 (상품가격)
1. 여행파트너는 여행상품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여행상품가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That’s It Tour 웹시스템의 상품 내용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상품가격은 여행파트너가 That’s It Tour 웹시스템 외에 다른 사이트나 다른 여행사 등에 등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최저 가격보다 높게 정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상품가격은 여행 진행에 필요한 전체 비용에 용역 및 서비스제공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That’s It Tour 웹시스템을 통하여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여행파트너는 That’s It Tour 웹시스템에 등록한 상품의 가격 및 결제방법으로 예약인원에 따라 결제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가격을 정하거나, 결제금액의 일부에 대한 결제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잘못 등록한 가격에 대한 책임은 여행파트너에게 있습니다.
제13조 (지적재산권)
1. 상품등록시 사용하는 서류, 사진, 글, 도화, 디자인, 마케팅, 동영상, 아이디어, 개념, 노하우, 기술 등은 여행파트너의 창작물이거나 정당한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여행파트너가 등록한 상품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적 문제는 당사와 무관하며, 여행파트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제2항과 관련하여, 당사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자문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손해배상 비용 등 모든 관련 비용은 해당 여행파트너가 부담합니다.
4. 당사는 That’s It Tour 웹시스템을 통하여 여행파트너로부터 제출 받은 여행파트너 저작물(서류, 사진, 글, 도화, 디자인, 마케팅, 동영상, 아이디어, 개념, 노하우, 기술 등) 일체를 홍보 등 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여행파트너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5. 당사는 여행파트너로부터 제출 받은 저작물을 변형, 각색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게 귀속됩니다.
6. 당사가 제출 받은 저작물을 홍보 등 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보충, 수정하여 작성한 자료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여행파트너는 위 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14조 (여행상품계약 성립)
1. 여행상품계약은 여행자가 That’s It Tour 웹시스템을 통하여 여행상품요금 납부와 함께 예약을 요청하고, 여행파트너가 예약을 확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That’s It Tour 웹시스템에 등록된 상품내용과 예약확인증 및 여행자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여행상품계약의 내용으로 하며, That’s It Tour 웹시스템의 여행문의창을 통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도 여행상품계약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3. 여행파트너는 예약요청시 여행상품계약의 중요 내용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중요 내용이 That’s It Tour 웹시스템 상품 내용에 포함된 경우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4. 여행상품계약의 내용에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는 경우, 여행파트너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에 관하여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여행파트너의 여행 전 의무)
1. 여행파트너는 여행자의 문의 또는 요청에 성실하게 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의 문의 또는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현지 공휴일 제외)에 여행자에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2. 여행파트너와 여행자가 That’s It Tour 웹시스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일정 또는 비용으로 여행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여행파트너는 예약확정이 있기 전까지 당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여행파트너는 여행 전날 여행자에게 일정에 대한 확인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다만, 그룹여행의 경우 That’s It Tour 웹시스템에 등록된 상품에 일정과 픽업정보가 포함된 경우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여행자 연락처)
1. 당사는 예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여행파트너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여행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여행자가 여행가이드에게 개별적 연락이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여행파트너는 예약확정 전까지 자신의 연락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 외부 사이트 또는 자료, 은행계좌 등의 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됩니다.
3). 여행파트너는 예약확정 전까지 예약 요청자에게 연락처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7조 (예약상태고지)
1. 여행 개시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최소인원이 모객되지 아니한 경우, 여행파트너는 That’s It Tour 웹시스템을 통하여 모객부족으로 인한 취소사실을 여행자에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상품계약의 당사자간에 대기 기한의 연장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한에 따릅니다.
2. 여행파트너가 기일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당사가 여행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여행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예약대기 기간 중 여행자는 언제라도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결제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제18조 (예약확정)
1. 여행파트너는 여행자가 요청한 여행일정에 대하여 여행진행이 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예약을 확정하고, That’s It Tour 웹시스템을 통해서 여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의 예약 확정으로 여행상품계약이 성립하며, 여행자는 그 때부터 여행예약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3. 여행파트너는 예약이 확정된 경우,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를 통해 예약바우처와 여행자약관 사본을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여행파트너가 That’s It Tour 웹시스템을 통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상품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예약바우처 및 여행자약관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4. 여행파트너는 여행일정 또는 비용이 변경된 경우, 여행자와 최종 합의한 여행의 구체적 일정 및 비용 등이 기재된 예약확인증 또는 바우처를 That’s It Tour 웹시스템을 통하여 당사 및 여행자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예약확정 후 변경)
1. 여행파트너는 예약확정 이후, 해당 여행의 일정 및 비용 등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여행파트너의 사정으로 확정된 예약의 일정 또는 비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여행파트너는 That’s It Tour 웹시스템을 통하여 여행자와 당사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된 비율에 따라 별첨 취소환불정책에 따른 추가환불 금액을 부담하며,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제2항의 이 경우 변경의 기준시점은 That’s It Tour 웹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때로 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여행파트너는 지체없이 여행자와 당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여행 개시 후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업체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제2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해당 증감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사를 통하여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본 조에 따라 여행파트너가 여행상품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여행파트너는 제2항의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가 입은 손해로서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20조 (여행 개시 전 임의해제)
1. 여행파트너는 예약확정 이후, 원칙적으로 해당 여행상품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파트너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전에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여행파트너는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른 추가환불액을 부담합니다.
2. 여행파트너는 제1항의 사유로 여행자가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여행파트너는 여행자에게 제1항의 추가환불액 부담 외에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당사가 여행파트너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제2항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는 여행파트너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배상한 금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4. 여행파트너가 여행상품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파트너는 제2항의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가 입은 손해로서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5.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예약에 대하여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여행자가 여행요금을 납부한 후 여행 개시일 이전까지 여행상품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당사는 이 약관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여행자에게 여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7. 당사는 예약의 해제에 따른 여행상품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에 대하여 보증책임 기타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여행 개시 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여행 개시일 이전에 여행자의 취소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입증 가능한 경우, 여행자 또는 여행파트너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상품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티켓 상품의 경우는 티켓 공급업체 자체 취소 환불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여행의 개시와 종료)
여행의 개시 시점은 여행 첫 날 픽업장소에서 여행자와 여행파트너가 만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 시점은 여행 마지막 날 일정을 마치고 여행상품계약 당사자가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23조 (직접용역 제공의 원칙)
여행파트너는 여행를 진행하는 동안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 및 서비스의 내용을 여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3자를 통하여 여행를 진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당사와 여행자 모두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4조 (개별 여행의 원칙)
여행는 원칙적으로 한 그룹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행파트너는 두 그룹 이상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여행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That’s It Tour 웹시스템에 그룹여행로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와 각 여행자 그룹 모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5조 (여행 진행 중 여행파트너에 대한 의무)
1. 여행파트너는 여행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여행자와 약속된 일시에 픽업장소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2. 여행파트너는 상품내용 및 예약확인증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용역 및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여행파트너는 여행 일정에 포함된 지역 또는 장소에 관하여 여행자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여행 중 또는 여행 직후 여행자에게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여행파트너는 여행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5. 여행파트너는 여행자에게 상품의 내용에 기재된 비용 이외에 팁, 선물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여행파트너는 여행상품계약상의 일정에 따른 여행 이외에 여행자에게 쇼핑 또는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고 여행 일정에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여행파트너는 종교, 성별, 정치, 인종, 연령 또는 문화적 차별행위 또는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제26조 (여행파트너의 여행 일정 위반)
1. 여행파트너는 여행자와 약속한 시간까지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여행자에게 도착이 늦어지게 된 경위, 예상 도착 시간, 지체된 시간 만큼의 추가 여행가 제공된다는 사실 등을 약속시간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가 위의 통지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여행자는 여행파트너로부터 사전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행파트너가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나도록 픽업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여행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파트너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요금 환급 및 배상을 책임집니다.
3. 여행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여행의 개시가 지체된 경우, 여행파트너는 위 지체된 시간만큼의 여행를 여행자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여행파트너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27조 (여행자의 여행 일정 위반)
1. 여행자가 약속시간보다 늦게 픽업장소에 도착하는 경우, 지각한 시간이 15분 이하이면 여행파트너는 여행자가 도착한 시점부터 여행를 개시하며, 지각시간 상당의 여행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가 15분을 경과하여 도착한 경우, 지각시간은 여행 진행시간에 산입되며, 여행파트너는 예정된 종료시각까지 여행를 진행하고, 지각시간 상당의 여행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여행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약속시간으로부터 15분 이상 픽업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여행파트너는 여행자와의 여행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지)
1. 여행파트너 또는 여행자는 여행가 개시된 이후에는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여행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여행상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여행상품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르며, 당사는 해당 계약에 해당하는 당사의 수수료는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9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1. 여행자 또는 여행파트너는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여행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여행파트너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 여행비용 전액의 환불 및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른 추가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파트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여행파트너에게 여행자에게 반환한 수수료 금액과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여행요금의 200%로 한정합니다.
제30조 (여행 진행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1. 여행상품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 또는 여행파트너는 여행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파트너는 여행요금 중 일정상 계획된 전체 여행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 여행 시간의 비율 상당 금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여행파트너를 대신하여 제2항에 따라 여행파트너가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 여행자에게 환불하며, 여행파트너에게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위 환불금과 당사 수수료를 공제 후 잔여 여행파트너 요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제31조 (여행 진행중 거절)
1. 여행파트너 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원활한 여행에 지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2) 여행자가 보행이나 운송수단 탑승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성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3).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파트너는 해당 내용을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2조 (여행요금의 정산)
1. 여행파트너는 여행상품계약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합니다)를 별도 약정에 따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는 상품가격에서 정한 여행요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은 여행파트너 용역 제공의 대가 (이하 ‘도우미요금’이라 합니다)로서 여행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
2. 여행자가 예약금결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수수료는 당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며, 여행파트너요금은 여행파트너가 여행자로부터 직접 수령합니다. 여행파트너의 과실로 도우미요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도우미요금 정산은 여행파트너가 당사에 등록한 계좌 정보와 방법 중 당사가 지급 가능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여행파트너의 부정확한 계좌정보 제공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송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여행파트너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파트너가 여행자 또는 당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또는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금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세금 등 관련 비용)
1. 당사와 여행파트너는 이 약관의 이행에 있어 소요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각자 부담합니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세금 등 비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상대방에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증빙서류의 미비, 분실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가 예약금결제로 결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당사는 예약금 부분에 대하여 영수증 발행 책임이 있으며, 현지에서 여행파트너에게 결제한 요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 책임은 여행파트너에게 있습니다.
제34조 (계약 해제에 따른 여행요금 환불 등 정산)
1. 여행자의 여행 개시 전 임의해제에 따라 여행상품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는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른 환불 대상 여행요금을 여행자에게 환불하고, 이 정책에 따라 여행요금 중 환불 금액과 That’s It Tour 수수료를 제외하고 난 잔여 여행요금을 지급합니다.
2. 행 개시 전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라 여행상품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지급 받은 여행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35조 (약관 위반 일반사항)
1. 여행파트너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당사는 주의, 이행요구, 행위중단,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약속, 상품 게시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2. 제1항의 약관 위반이 발생한 경우, 여행파트너는 당사 또는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6 (중대한 약관 위반)
1. 본 약관에 명시된 여행파트너의 금지행위 등 중대한 약관 위반이 발생한 경우, 여행파트너는 당사 또는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이 때 손해배상금액은 당해 여행에 대한 상품가격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2. 중대한 약관 위반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여행파트너에게 경고, 행위중단, 원상회복, 시정요구, 재발방지 약속, 여행요금 결제방식 지정, 상품 게시의 중단,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중개의 중단 등)
1.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파트너에 대한 통지로써 That’s It Tour 웹시스템에 해당 여행파트너의 상품 게시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여행파트너가 이 약관에 따른 의무이행에 있어 현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여행파트너가 여행자약관을 위반하여 당사가 더 이상 해당 여행파트너에게 여행중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여행파트너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행위지법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여행파트너의 이 약관 위반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에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이 약관에 따른 여행파트너의 용역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여행파트너가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2. 당사는 중개 중단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That’s It Tour 웹시스템의 상품 게시 중단은 최대 1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That’s It Tour 웹시스템 상에서 여행파트너의 신규 게시물 게시를 위의 중단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여행파트너의 일반 손해배상의무)
1. 여행파트너는 본인 또는 여행파트너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 여행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은 현금배상으로 합니다.
2. 여행파트너는 상품의 내용에 항공기, 기차, 버스, 선박 등 교통수단의 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교통수단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여행파트너가 자신에게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비용, 손실, 손해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에 금전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는 여행파트너에게 당사가 지출한 전액을 구상할 수 있으며, 여행파트너는 즉시 결제해야 합니다.
제39조 (여행 관련 등에 따른 여행파트너의 손해배상의무)
1.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여행 개시 전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여행 진행 중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에 정한 내용 외의 사유로 여행상품계약을 여행 개시 전에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2) 실제 여행 시간이 사전 약정에 따른 여행 시간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3) 실제 여행 인원이 사전 약정에 따른 여행 인원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4) 실제 여행 코스가 사전 약정에 따른 여행 코스와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실제 여행 내용이 사전 약정에 따른 여행 내용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2. 여행파트너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여행상품계약 당사자 및 당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현금배상을 합니다. 다만, 중재기관의 중재, 소송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릅니다.
3. 당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채무를 여행파트너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 대한 변제금액 상당을 여행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여행파트너는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40조 (당사의 손해배상의무)
당사는 이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 또는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외에는 여행자, 여행파트너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 (여행파트너 계약의 종료)
1. 당사 또는 여행파트너는 언제든지 여행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파트너 계약의 해지일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로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2.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며, 이 약관에서 다르게 정하였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지일의 상당한 기간은 45일로 합니다.
3. 여행파트너 계약의 종료 이후에 이미 확정된 예약이 있는 경우, 여행의 진행여부는 당사와 협의에 의합니다.
4. 여행파트너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당사는 여행파트너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여행파트너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 다른 여행파트너 또는 제3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3) 당사의 중계관련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요청한 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That’s It Tour 웹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42 (비밀유지의무)
당사와 여행파트너는 계약내용 및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제43조 (별도 합의)
1. 당사는 이 약관 외에 여행파트너가 당사 또는 여행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약관 내용의 일부를 이루며, 여행파트너가 별도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파트너는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여행파트너 계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당사는 이 약관 외에 여행파트너가 당사 또는 여행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약관 내용의 일부를 이루며, 여행파트너가 별도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파트너는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여행파트너 계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당사는 That’s It Tour 웹시스템에 등록한 여행파트너의 여행상품을 당사의 다른 파트너사 또는 다른 웹시스템 (이하 ‘파트너사’라고 합니다)에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여행 일정 등 중요한 내용을 제외한 상품의 제목 및 내용, 결제방법 등은 관련 정책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가 상품등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취소환불 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파트너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상품등록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여행파트너로 부터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 파트너사에 상품 게시 중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명백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파트너사에 상품을 등록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할 권한은 당사에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4. 본 조에 의하여 파트너사에 등록된 상품의 취소환불 규정은 당사와 파트너사의 협약에 의하며, 당사 별첨 취소환불규정 또는 여행파트너가 다르게 정한 사항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That’s It Tour 웹시스템상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여행파트너에게 알려야합니다.
제45조 (보험가입 등)
여행파트너는 여행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46조 (불가항력)
1. 여행상품계약의 당사자는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 (실제 발생 또는 선포 여부를 불문함),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여행상품계약의 조건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여행파트너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인지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여행자 및 당사에 통지하고 그 사유가 제거 또는 중단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여행상품계약의 이행 및 준수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불가항력 사유로 여행상품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여행자가 해당 상품에 지불한 여행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다만, 여행상품계약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47조 (시스템 장해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
1. 당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또는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소급적용)
여행파트너가 이 약관 개정 사항에 동의할 경우, 이 약관은 당사와 여행파트너의 최초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제49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당사 소재지인 호주 법에 따라 해석되며,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 또는 조정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NSW)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That’s It Tour 취소.환불정책
환불은 여행일(예약일)을 기준으로 일자계산을 합니다.
결제후 24시간 이내 또는 예약확정전(예약대기상태)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여행일(예약일)기준 48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 일반환불규정(예약확정후)을 적용합니다
여행 당일 여행자가 출발시간을 준수하지 못해 여행을 못한 경우는 환불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helpdesk@thatsittour.com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투어 (최소모객 있는 상품 ex: 데이투어 등)
구분 | 최소일자 | 환급액 | |
---|---|---|---|
전액결제 | 예약금결제 | ||
예약확정후(여행자취소시) | 30일전 | 100% | 100% |
29-20일전 | 80% | 50% | |
19-10일전 | 70% | 25% | |
09-03일전 | 50% | 0% | |
03-예약일 | 0% | 0% | |
구분 | 최소일자 | 환급액 | |
전액결제 | 추가환급 | ||
예약확정후(파트너취소시) | 30일전 | 100% | 0% |
29-20일전 | 100% | 5% | |
19-10일전 | 100% | 10% | |
09-03일전 | 100% | 15% | |
03-예약일 | 100% | 20% | |
천재지변 등 | 쌍방책임 없는경우 | 100% | |
여행중(여행자취소시) | 환급없음 | 0% | |
여행중(파트너취소시) | 100% | 20% |
단독투어 (항시출발, 일반투어)
구분 | 최소일자 | 환급액 | |
---|---|---|---|
전액결제 | 예약금결제 | ||
예약확정후(여행자취소시) | 30일전 | 100% | 100% |
29-20일전 | 90% | 50% | |
19-10일전 | 80% | 25% | |
09-01일전 | 70% | 0% | |
예약일 24시간 이내 | 0% | 0% | |
구분 | 최소일자 | 환급액 | |
전액결제 | 추가환급 | ||
예약확정후(파트너취소시) | 30일전 | 100% | 0% |
29-20일전 | 100% | 5% | |
19-10일전 | 100% | 10% | |
09-03일전 | 100% | 15% | |
03-예약일 | 100% | 20% | |
천재지변 등 | 쌍방책임 없는경우 | 100% | |
여행중(여행자취소시) | 환급없음 | 0% | |
여행중(파트너취소시) | 100% | 20% |
입장권/티켓 상품
* 추가환불 : 취소와 관련하여 고객께 제공하는 추가환불은 여행파트너가 부담함
* 여행파트너지급비용 = 상품가격(여행요금)에서 당사 수수료를 제한 금액